Ⅰ. 피고인의 증언
18세기 영국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고인과 같이 당해 사건에 매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거짓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증언을 할 권리를 부인하는 제도는 미국건
현행 선거제도에 대하여 정당․후보자 그리고 다수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켜지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치우쳐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운동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
증언을 듣지 아니하면 주장ㆍ입증의 구성이 곤란하면서도 소송 외에서는 협력을 구할 수 없는 증인이 이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의료과오소송, 공해소송, 소비자소송 등과 같이 사안이 복잡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등장하거나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자주 생길 수 있다. 다
제도가 무었인지 그리고 시대별로 어떤 변화를 격어왔고 현재에는 어떻게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지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과 현재 살아계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문제 그리고 관련기사들과 해외동향까지 여러 가지로 일본군 위안부에대해 조사해
제도
1. 청문회
1) 의의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회법 65조의 청문회에 관한 규정에 따라 ①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
제도는 외국의 경우 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자를 한정하고, 형사절차상 보호조치가 검토되어 실현되고 있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적 사건의 피해를 받은 아동이나 소년의 인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열어야 한다.(제311조 제6항)
(ⅵ)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곧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제311조 제7항) 감치는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라는 성격보다는 증언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
◎ 연행방식
➀ 취업사기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따라나섰다가 군위안소로 가게 된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좋은 곳’의 종류는 다양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일본의 공장이었다. 몇 년간 일 잘하고 있으면 돈도 벌 수 있고 언제든 희망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었
제도
(1) 범죄자의 손해배상
1) 민사법원의 불법행위소송 영국에서도 폭력범죄에 의해서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언제든지 범죄자에 대해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범죄자는 자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